시민너울 정관

[제정 2022. 7. 29.]

[ 차 개정 20. . .]

[본조신설 20. . .]


제 1 장 총 칙


● 제 1 조 (명칭)

이 단체는 청년너울 이라 칭한다.



● 제 2 조 (위치)

본 단체는 본부를 대한민국(사무실 장소)에 두고, 필요에 따라 국내에 각 시. 도 별 본부와 지부를 둘 수 있다.



● 제 3 조 (목적)

본 단체는 대한민국 청년들을 대변하고 다양한 사회 현안에 대해
청년들이 주도하여 목소리를 내는 것을 목적으로 하며, 비영리 시민단체로서 공공선과 사회정의를 실현하고 사회공헌을 위한 활동을 주 목적으로 한다




● 제4조 (조직 구성) 

대표, 운영위원회, 지역별 본부(지부 포함), 직무별 위원회, 국, 팀 으로 구성된다.


1. 대표는 1인으로 구성한다. 

2. 직무별 위원회는 정책위원회, 여성위원회, 대학생위원회, 청소년위원회, 환경위원회로 구성 된다.

3. 직무별 국,팀은 사무국,공보국,기획국,복지팀,대외협력팀,시민대응팀,기후대응팀,홍보팀으로 구성 된다.

4. 지역별 조직의 구성은 특별시,광역시,특별자치시,각 도 별로 광역 본부를 두고 시,군,구 별 지역 지부를 둔다.





제 1 절 대표

● 제5조(기능과 권한)

1. 단체의 운영 사항 전체 총괄

2. 단체의 각종 사업, 프로그램 진행 및 총괄

3. 각종 회의 주최(운영위원회,실무진 포함)

4. 단체의 운영 사항에 관한 의결 




제 2 절 운영위원회

● 제5조(기능과 권한) 운영 위원회는 다음의 기능을 가진다.

1. 단체의 운영 사항에 관한 의결 

2. 단체의 각종 사업, 프로그램 진행 및 보조

3. 의결은 재적위원 과반 이상 또는 출석위원 과반 이상 동의로 한다




제 3절 지역별 본부

● 제6조(기능과 권한) 지역별 조직은 다음의 기능을 가진다.

1. 지역 본부장 : 관할 지역의 활동가들을 대표하여 지역 본부 일체의 활동을 총괄하고, 활동가를 모집하며 시,군,구 지역 지부 장을 추천할 수 있다.

2. 지역 부본부장 : 지역 본부장을 도와 지역별 본부의 활성화와 기타 제반 관리 업무를 수행한다.

3. 지역 지부장 : 관할 지역의 활동가들을 대표하여 지역 본부 일체의 활동을 총괄하고, 활동가를 모집하며 지역 부지부장을 추천할 수 있다.

4. 지역 부지부장 : 지역 지부장을 도와 지역별 본부의 활성화와 기타 제반 관리 업무를 수행한다.




제 4절 실무 조직

● 제7조(기능과 권한) 직무별 위원회 및 국,팀은 다음의 기능을 가진다.


1. 정책위원회 : 사회 현안과 각종 정책 관련 프로그램 기획 및 각종 정책 제안 총괄

2. 여성위원회 : 여성 권리 증진, 인권 신장과 관련된 캠페인,시위,집회 등 진행, 토론,토의 개최, 정책 제안 등

3. 대학생위원회 : 대학생 관련 현안과 관련된 캠페인,시위,집회 등 진행, 토론,토의 개최, 정책 제안 등

4. 청소년위원회 : 청소년 관련 현안과 관련된 캠페인,시위,집회 등 진행, 토론,토의 개최, 정책 제안 등

5. 환경위원회 : 기후를 제외한 환경, 동,식물 보호 등 관련된 캠페인,시위,집회 등 진행, 토론,토의 개최, 정책 제안 등

6. 사무국 : 단체 전반적인 사무 업무/ex 각종 공식 sns,카페,유튜브 관리/회원명단정리,임명장,웹자보 제작 등

7. 공보국 : 언론사 담당/기사 제보/취재 요청 대응 등

8. 기획국 : 캠페인,챌린지,프로그램 등 자체 기획 및 진행

9. 사회복지팀 : 사회복지 영역에 대한 토론회 운영 및 연구,실태조사 또는 관련된 캠페인,시위,집회 등 진행, 토론,토의 개최, 정책 제안 등

10. 대외협력팀 : 타 단체와의 연계 및 관련 사항 총괄

11. 시민대응팀 : 집회,시위,성명문 등 전담

12. 기후대응팀 : 기후위기 전담 대응 및 자체적인 프로그램 기획,운영, 기타 기후 관련 캠페인,시위,집회 등 진행, 토론,토의 개최, 정책 제안 등

13. 홍보팀 : 단체 홍보 및 회원 모집

14. 회계팀 : 회계,세무 관련 사항 전담

15. 봉사단 : 자체 봉사 기획 및 운영


제 5절 임원진 임면

● 제8조(임기) 운영위원, 지역별 본부장(지부장 포함), 직무별 위원장, 국, 팀 장을 포함한 구성원의 임기는 다음과 같다.

1. 운영위원, 지역별 본부장(지부장 포함), 직무별 위원장, 국, 팀 장의 임기는 임명 일자로부터 1년으로 한다.

2. 부위원장, 부본부장(부지부장 포함), 부국장, 부팀장의 임기는 임명자의 재임기간으로 한다.

3. 6개월 단위로 활동 평가에 통과하지 못할 시 해임된다.  (2022년 7월 1일자 임명 임원진 소급 적용. 연임 임원진도 포함)

4. 활동 평가는 매년 12월,1월에 진행하며
1)단체에서 진행하는 각종 공식 온,오프라인 회의 참석 3회 미만
2)단체 프로그램 및 캠페인 참석 3회 미만
3)기구별 자체 활동 3회 미만

3개 항목 중 2개 이상 해당될 시 활동부진으로 간주되어 해임된다. 단 단체 홍보활동을 지속적으로 펼친 것이 확인될 시에는 예외로 한다. 
(홍보 게시물을 각종 SNS 매체에 20회 이상 게시)

5. 임원진으로서 본연의 업무(각 기구별 고유 업무)를 3개월 이상 방임할 시 해임된다.

6. 그 외 사안으로 운영위원회 재적위원 과반 이상 또는 출석위원 과반 이상 동의가 나올 시 해임될 수 있다.



제 2 장 회 원

● 제9조

1. 회원(활동가)의 자격은 만 45세 이하 청년으로 한다

2. 회원(활동가)의 개인정보는 필요시 청년너울 실무진에 공유될 수 있다

3. 회원(활동가)는 청년너울 내 각 기구에 2개까지 참여할 수 있다





제 3 장 제 재

● 제10조

1. 임원진에 대한 비방 및 욕설 시 임원진의 판단 하에 제명될 수 있다.

2. 단체에 대한 비방 및 욕설 시 임원진의 판단 하에 제명될 수 있다

3. 타 회원(활동가)에게 비방 및 욕설 시 임원진의 판단 하에 제명될 수 있다.

4. 폭행,폭언,성희롱,성폭행,성추행 등 사안이 심각할 시 임원진의 판단 하에 즉각 제명 된다.

5. 타인에 대한 유언비어, 음해, 명예훼손 등을 할 시 임원진의 판단 하에 제명될 수 있다.

6. 정치적 중립 훼손 시 임원진의 판단 하에 제명될 수 있다.

7. 본인의 신상,이력 등을 허위로 기재할 경우 임원진의 판단 하에 제명될 수 있다.

7. 기타 시민단체의 명예를 훼손하고 가치를 저해하거나 타 회원(활동가)에게 피해를 입히는 등의 행위를 할 시 임원진의 판단 하에 제명될 수 있다.




제 4 장 재 정

● 제11조 

단체의 재정은 보조금(지방자치단체), 후원금, 회비 등으로 구성된다.

1. 후원금은 회원,기타 지역사회에서 조달되는 재원으로 운영위원회와 협의한다.

2. 후원금은 단체발전기금으로 운영위원회와 협의한다.

3. 회비는 보조금(지방자치단체), 후원금과 구분하여 임원 및 회원의 회비로 구성하며 운영위원회와 협의한다. 

4. 회비는 각 기구별,본부별 자체적으로 모금할 수 없으며, 단체 공식 모금 창구를 통해서만 모금된다



● 제12조

단체의 재정은 다음과 같은 목적으로 사용한다

1. 단체 기본 사업 및 조직 확대 사업

2. 단체 활동 확대를 위한 사업

3. 단체활동가 발굴‧육성 관련 사업

4. 사회공헌과 관련한 정책개발 및 연구

5. 각 기구별 지원과 관련 사업

6. 온‧오프라인 홍보

7. 타단체와 교류 및 청년 관련 대외 사업

8. 단체 확대 및 권익향상을 위한 기타 사업 



● 제13조

단체의 회계연도는 1년으로 한다.(매년 1월 1일부터 12월 31일까지)

1. 단체는 회계연도마다 예산을 편성하고 회계연도 종료 후 결산한다.

2. 회계팀은 사무국과 협의하여 단체 예‧결산안을 수립하고, 운영위원회에서 예‧결산안을 심의하여 집행한다.

3. 기타 긴급한 예산집행이 필요할 경우 회계팀장이 제안하고 운영위원회의 의결로 집행한다.





부 칙

 

1. 본 내규는 운영위원회가 의결한 날부터 시행한다. <2022. 7. 29. 제1호>